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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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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흥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추진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권익 증진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주요 활동

  1. 01 정기회의
  2. 02 시흥시정책
    모니터링
  3. 03 청소년
    정책제안
  4. 04 청소년
    정책 기획활동
  5. 05 청소년참여
    역량강화교육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조직

  • 위원장

    • 담당지도사

    • 부위원장

      • 기획분과

      • 홍보분과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안내 – 구분, 구성원수, 주요활동내용으로 구성
구분 구성원 주요활동내용
위원장 - ·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총괄
부위원장 - · 회의기록 관리 및 위원장 직무 보조
기획분과 - · 청소년 정책 관련 활동 기획
홍보분과 - · 청소년 정책 관련 홍보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징검다리
  • 은행청소년문화의집 행운
  • 목감청소년문화의집 루트
  • 연성청소년문화의집 Lotus
  • 능곡청소년문화의집 능통한
  • 월곶청소년문화의집 청월
  • 정왕청소년문화의집 함께
  • 꾸미청소년문화의집 ‘나르샤’
  •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B.G.M
  •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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