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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청소년문화의집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및 기관 보안을 위한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재)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행정예고 내용
○ 꾸미청소년문화의집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 용도 : 다목적용 [방범용, 안전사고 예방 등]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시흥시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의 안전 확보, 안전사고예방, 범죄 예방,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함.
4. 설치장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 38, 2층
구분 |
설 치 위 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꾸미청소년문화의집 |
(로비, 내부 활동실 등) |
6대 |
24시간 |
리모델링으로 인한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6대) |
5. 예고기간 : 2025. 5. 22. ~ 2025. 6. 11.(20일간)
6. 공고방법 : 시흥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hyouth.or.kr/base/main/view)
7. 의견제출 기간 : 2025. 5. 22. ~ 2025. 6. 11.(20일간)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시흥시청소년재단 행정지원팀 (070-4285-7657)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호
○ 팩스 : (fax) 031-435-7604 ※ 우편 및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70-4285-765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