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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공지 시흥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시설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꾸미청소년문화의집)
작성자 : 총괄관리자 작성일 : 2025.05.22 조회수 : 314

 

 

꾸미청소년문화의집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및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및 기관 보안을 위한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522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행정예고 내용

꾸미청소년문화의집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용도 : 다목적용 [방범용, 안전사고 예방 등]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목적

시흥시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의 안전 확보, 안전사고예방, 범죄 예방,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함.

 

4. 설치장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 38, 2

구분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꾸미청소년문화의집

  • 내부

(로비, 내부 활동실 등)

6

24시간

리모델링으로 인한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6)

 

5. 예고기간 : 2025. 5. 22. ~ 2025. 6. 11.(20일간)

 

6. 공고방법 : 시흥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hyouth.or.kr/base/main/view)

 

7. 의견제출 기간 : 2025. 5. 22. ~ 2025. 6. 11.(20일간)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시흥시청소년재단 행정지원팀 (070-4285-7657)

 라. 제출방법

  ○ 우편 : ()14902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05

  ○ 팩스 : (fax) 031-435-7604  ※ 우편 및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070-4285-765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