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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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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흥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추진해가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권익 증진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주요 활동

  1. 01 정기회의
  2. 02 시흥시정책
    모니터링
  3. 03 청소년
    정책제안
  4. 04 청소년
    정책 기획활동
  5. 05 청소년참여
    역량강화교육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조직

  • 위원장

    • 담당지도사

    • 부위원장

      • 기획분과

      • 홍보분과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안내 – 구분, 구성원수, 주요활동내용으로 구성
구분 구성원 주요활동내용
위원장 1명 시흥시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총괄
부위원장 2명 회의기록 관리 및 위원장 직무 보조
기획분과 7명 청소년 정책 관련 활동 기획
홍보분과 6명 청소년 정책 관련 홍보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징검다리
  • 은행청소년문화의집 행운
  • 목감청소년문화의집 루트
  • 연성청소년문화의집 Lotus
  • 능곡청소년문화의집 능통한
  • 월곶청소년문화의집 청월
  • 정왕청소년문화의집 함께
  • 꾸미청소년문화의집 ‘나르샤’
  •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B.G.M
  •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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