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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루트’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과정과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하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수련시설을 만드는 자치기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루트’는

  • '수학기호 루트(√)'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와

  • 'Root'

    우리가 목감 청소년의 든든한 뿌리가 되겠다는 포부,

  • 'Route'

    목감 청소년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경로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1기 위원이 지은 이름입니다.

운영내용

  • - 정기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월 1회 진행
  • - 모니터링: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진행
  • - 욕구조사: 청소년 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욕구조사 등 진행
  • - 기획활동: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활동 및 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활동 진행

분과소개

 
청소년운영위원회 임원단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
정기회의 진행 및 활동 총괄

 
기획분과

모니터링 및 기관장간담회 기획

연구분과

욕구조사 진행 및 분석

홍보분과

기관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홍보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