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인인 목감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감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루트’는
'수학기호 루트(√)'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와
'Root'
우리가 목감 청소년의 든든한 뿌리가 되겠다는 포부,
'Route'
목감 청소년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경로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1기 위원이 지은 이름입니다.
운영내용
- 정기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월 1회 진행
- 모니터링: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진행
- 욕구조사: 청소년 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욕구조사 등 진행
- 기획활동: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활동 및 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활동 진행